제 1조 (통역사, 번역사 및 기타 전문가의 자격)
“갑”이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언어 구사력이 탁월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. 단, 외국인의 경우, 국내에서 취업 가능한 비자를 소유한 자.
제 2조 (기밀정보)
본 계약에 의한 기밀정보란 번역문서, 도면,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전자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갑과 갑의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상, 영업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로 갑이 을에게 개시한 시점에서 갑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. 단,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.
- 1. 을이 갑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에 이미 공지된 것.
- 2. 을이 갑으로부터 통보받은 후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.
- 3. 을이 갑으로부터 통보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 3자에게서 입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.
제 3조 (기밀유지 의무)
1. 내용
을은 번역•통역 업무의 내용을 기밀 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으며,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는 이것을 제 3자에게 공개, 누설하지 않는다.
2. 참고자료
을은 번역•통역 업무 수행을 위해 갑과 갑의 고객사로부터 입수한 참고자료 등을 해당 번역•통역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며 기밀사항으로 취급하여 이것을 제 3자에게 공개, 누설해서는 안 된다.
제 4조 (기밀유지 조사 요청)
갑은 을에게 번역•통역 업무 수행 시에 언제라도 해당 의무 및 기밀유지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.
제 5조 (기밀유지 유효기간)
번역•통역사의 계약 기간이 완료 혹은 중지된다 할지라도, 업무 수행 후 향후 2년간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다.
제 6조 (번역•통역 납품)
- 1. 을은 갑이 정한 납기일 및 시간까지 번역•통역 업무의 완료 사항을 갑이 요구하는 형태로 납품한다.
- 2. 을은 약속한 기한까지 번역•통역 업무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갑의 정당한 수정, 편집 요구가 있을 때 충실히 수정, 편집 작업을 이행한다.
- 3. 을은 갑이 번역•통역 업무 진행 중 갑의 중간 검수 및 감수를 위한 납품 요청이 있으면 즉시 업무 이행 과정을 납품하여 검수 및 감수에 응한다.
- 4. 을은 갑이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일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갑의 중간 검수를 위한 납품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갑은 해당 업무를 취소할 수 있으며, 업무 취소 시에는 을은 보수의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다.
- 5. 통역업무 시, 의뢰인에게 통역품질, 매너, 관리 등에 관하여 클래임을 접수할 경우 30~80%를 공제한다.
제 7조 (번역료 및 통역료 지급)
- 1. 갑은 을의 번역•통역 업무가 완료된 후 을에 지정한 은행에 보수를 지급한다.
- 2. 갑은 을에게 번역•통역 업무에 대한 보수는 사전 협의하여 협의된 금액에서 4%를 원천소득 징수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.
- 3. 갑은 을이 납품한 번역•통역 업무에 하자가 없을 경우 작업 완성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정한 은행으로 지급하며 단, 특별히 수정 및 편집을 요구하는 재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것은 업무를 완료한 시점으로 하며, 특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인 경우 이 기간을 갑과 을의 별도 합의로 협의할 수 있다.
제 8조 (업무 중단)
을은 번역•통역 업무 수행 수락 후 중도에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갑에게 번역 중단을 요구할 수 없으며,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.
제 9조 (수정 및 편집 작업)
을은 갑의 요구에 의한 업무 수행 시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, 수정 및 편집을 요구하는 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, 갑의 정당한 요청에 의한 수정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.
- 1. 갑이 번역•통역 업무의 수정 및 편집에 대한 업무 하자를 지적하였을 경우, 지적 및 수정사항이 전체 내용의 10%를 초과할 경우 을은 약정된 비용의 50%를 차감 된 금액을 지급 받으며, 지적 및 수정사항이 20%를 초과할 경우 을은 약정된 비용의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다.
제 10조 (기타)
- 1.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 사항이므로 성실과 신의로 이행한다.
- 2. 갑과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및 폭동,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시킨 손해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3.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적 소송기관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- 4. 번역사 및 통역사에 등록하고자 하는 프리랜서 중,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국내 취업 가능한 비자를 취득한 자에 한하기로 한다.
- 5. “본 약정”을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“을”이 개인정보를 기재한 약정서를 “갑”에게 온라인 제출하거나 이력서를 메일로 보냄과 동시에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.